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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 장애인보장구신청방법 ] 보장구 지원방법
작성자 에듀카프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9-06-05 10:47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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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014





보장구 지원방법


급여 대상자 기준 및 수급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.




<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란? >


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

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,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
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

  대상자 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'적합판정'을 받은 자
  유형 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
  신청기관  국민건강보험공단시, 군, 구청
  급여내용  

기준액ㆍ고시액ㆍ실구입가액 중

낮은 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

(초과금액 본인부담)

기준금액의 100%

(초과금액 본인부담)


* 품목등록 및 가격고시 된 제품(2012.02.01부터 적용-처방전 발급일 기준)을 공단에 등록된

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





<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, 기준액 및 내구연한 >


분류유형기준액(원)내구연한(년)
기타보장구전동식 휠체어 : 등급 B(실내,외 겸용) 또는 등급 C(실외용)2,090,0006
의료용스쿠터(Moped) : 등급 C(실외용)1,670,0006
수동식 휠체어480,0005
지팡이20,0002
목발(Crutches)15,0002
소모품전동식 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(2개 1세트)160,0001.5





< 급여 대상자 기준 >


장애유형

전동식 휠체어의료용 스쿠터
해당검사 및 결과해당검사 및 결과

지체

장애

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4등급 이상

뇌병변

장애

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

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

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

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4등급 이상

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

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

심장

장애

운동부하검사 : 2METs 이상 3METs 미만

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

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

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

(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)

운동부하검사 : 3METs 이상 4METs 미만

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

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

호흡기

장애

BODE Index : 9점 이상

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

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

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

(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)

BODE Index : ~9점 미만

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

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


* 전동식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: 전동보장구의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,

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 보장구의 최종 구입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합니다. *

*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(2013.10.01 고시개정) *





< 보험급여 절차 >


구분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
STEP 01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
STEP 02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 처방전 받기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 처방전 받기
STEP 03해당 건강보험 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해당 지역 시/군/구청에 보장구 급여신청
STEP 04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를 받음보장구 급여 결절 통보를 받음
STEP 05처방전에 맞는 보장구 구입처방전에 맞는 보장구 구입
STEP 06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청구해당 지역 시/군/구청에서 보장구 급여비 청구
STEP 07해당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지급 받음해당 지역 시/군/구청에서 급여비를 지급 받음





< 구비서류 >


건강보험증장애인등록증

담당의사의 보장구

처방전/검수 확인서

구입영수증(세금계산서)
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

본인 또는 가입자(세대주)의

예금통장 사본






 
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 *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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