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장구 지원방법
급여 대상자 기준 및 수급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.
<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란? >
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
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,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대상자 |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'적합판정'을 받은 자 |
유형 | 건강보험 가입자 | 의료급여 수급권자 |
신청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시, 군, 구청 |
급여내용 | 기준액ㆍ고시액ㆍ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 (초과금액 본인부담) | 기준금액의 100% (초과금액 본인부담) |
* 품목등록 및 가격고시 된 제품(2012.02.01부터 적용-처방전 발급일 기준)을 공단에 등록된
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
<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, 기준액 및 내구연한 >
분류 | 유형 | 기준액(원) | 내구연한(년) |
기타보장구 | 전동식 휠체어 : 등급 B(실내,외 겸용) 또는 등급 C(실외용) | 2,090,000 | 6 |
의료용스쿠터(Moped) : 등급 C(실외용) | 1,670,000 | 6 |
수동식 휠체어 | 480,000 | 5 |
지팡이 | 20,000 | 2 |
목발(Crutches) | 15,000 | 2 |
소모품 | 전동식 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(2개 1세트) | 160,000 | 1.5 |
< 급여 대상자 기준 >
장애유형 | 전동식 휠체어 | 의료용 스쿠터 |
해당검사 및 결과 | 해당검사 및 결과 |
지체 장애 |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 |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4등급 이상 |
뇌병변 장애 |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 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 |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 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 |
심장 장애 | 운동부하검사 : 2METs 이상 3METs 미만 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 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 (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) | 운동부하검사 : 3METs 이상 4METs 미만 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 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 |
호흡기 장애 | BODE Index : 9점 이상 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 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 (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) | BODE Index : ~9점 미만 간이 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 일상생활 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 |
* 전동식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: 전동보장구의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,
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 보장구의 최종 구입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합니다. *
*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(2013.10.01 고시개정) *
< 보험급여 절차 >
구분 | 건강보험 가입자 | 의료급여 수급권자 |
STEP 01 | 장애인 등록 | 장애인 등록 |
STEP 02 | 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 처방전 받기 | 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 처방전 받기 |
STEP 03 | 해당 건강보험 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 | 해당 지역 시/군/구청에 보장구 급여신청 |
STEP 04 | 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를 받음 | 보장구 급여 결절 통보를 받음 |
STEP 05 | 처방전에 맞는 보장구 구입 | 처방전에 맞는 보장구 구입 |
STEP 06 |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청구 | 해당 지역 시/군/구청에서 보장구 급여비 청구 |
STEP 07 |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지급 받음 | 해당 지역 시/군/구청에서 급여비를 지급 받음 |
< 구비서류 >
건강보험증 | 장애인등록증 |
담당의사의 보장구 처방전/검수 확인서 | 구입영수증(세금계산서) |
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| 본인 또는 가입자(세대주)의 예금통장 사본 |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 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