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창조과학부, 한국정보화진흥원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,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
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< 보급대상 >
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분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
< 지원내역 >
보조기기 제품 각격의 80%를 지원합니다. (본인부담금 20%)
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장애인수당 급여자)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
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%를 추가지원합니다.
< 보급품목 >
시각, 청각/언어, 지체/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/W
*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,
링크( https://www.at4u.or.kr/F01000000000/F01030000000.asp )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*
< 보급절차 >
신청서를 작성하기 전, 제품사양, 구성품, 기능 및 사용법, 개인부담금 등
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서 작성 및 접수
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s://www.at4u.or.kr/F02000000000/F02010000000.asp)를 통해
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*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'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'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가진단 결과 '부적합'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,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*
2. 보급 대상자 선정심사
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, 활용계획서,
심층상담기록지(해당하는 경우),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.
선정 후 취소, 반품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가운데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예비후보 순서가 궁금하신 신청자 분은 주소지 지자체(광역시청, 도청) 정보화 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사용이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은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제품가격 기준 1백만원 이상의 고가 보조기기, 터치모니터, 점자라벨기는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입니다.
보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장애등급 | 중증 장애인 우선 | 20점 |
경제적 여건 | 저소득층 우선 | 20점 |
사회활동 참여도 | 취업자 > 구직자 > 학생 > 일반 | 20점 |
적정성 | 적정성이 높은 장애인 우선 | 20점 |
활용도 | 활용도가 높은 장애인 우선 | 20점 |
< 선정 및 발표 >
보급 대상자 선정결과는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ㆍ도에서
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.
< 개인부담금 납부 >
보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(납부기간은 지자체별 확인 필요)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* 개인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, 납부계좌 및 연락처는
추후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. *
< 배송 및 설치 >
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됩니다. 제품을 수령한 경우
제품사양, 구성품목,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* 년 1회, 매년 5월~7월 사이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, 선정발표는 7월 말~8월 초에 발표됩니다. *